벌금 250만원...재판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해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희 청주시의원. [사진=뉴스핌DB] |
강 부장판사는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 있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