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침이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 면 단위 농촌지역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당장 주민들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가중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단양군의회] 2023.05.03 baek3413@newspim.com |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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