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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제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06:00

한국소비자원 4년간 피해상담 57만건 분석
월별 1개 피해예보품목 선정, 소비자 피해 예방
6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10월 전기·온수매트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주의보'가 특정 품목이나 판매처 관련 피해 급증시 발령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면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이다.

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 및 청약철회 거부, 제품불량, 배송지연 관련 피해가 예상되며 여름 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보한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난방용품의 제품 불량 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보품목은 다양한 홍보매체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물건 및 서비스 구매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거래 취소 등의 사안도 전화보다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등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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