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민주노총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가 2일 사망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붓고 분신해 심정지 상태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통해 호흡이 돌아왔으며 강릉아산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헬리콥터를 이용해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일 오후 1시 9분쯤 중환자실에서 화상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일 오전 몸에 불을 붙인 A씨는 이날 오후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다.
A씨는 편지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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