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이달부터 하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구매한도는 개인 100만원(지류30만원, 카드70만원), 법인 300만원(지류)으로 운영돼 왔지만 개인은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법인은 별도 할인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괴산사랑상품권. [사진 = 괴산군] 2023.05.01 baek3413@newspim.com |
부정유통의 우려와 발행비용이 발생하는 지류상품권 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7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카드는 70만원, 지류 상품권은 2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또 모바일 보유한도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해 자금의 순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150만원 이상 보유중인 고객의 경우,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며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가계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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