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
1심 원고 패소→2심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취업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앞서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박 회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법무부의 취업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을 취업제한기간의 시작 시기로 보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 2호에서 명시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회장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결국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