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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노조 교섭 성실해 응해…노동법 위반은 유감"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6:0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 관련 입장문 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27일 아성다이소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다이소 로고.[사진=아성다이소]

이어 "다이소물류센터지회(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위해 아성다이소는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타 직원들의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고객, 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아성다이소가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고,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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