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사권 제한 지적 겸허히 수용"
"검찰개혁, 여야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꼼수탈당'으로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