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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가족 지원 확대·이민 정책 병행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3:24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6:59

"양육비·교육비, 경제적 부담 이유로 저출산 심화"
"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가족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면밀하게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가감 없이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잘 됐는지를 있는 그대로 토론해 보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35 ycy1486@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강대훈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김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 기자가 참여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발제에서 한국의 출산율 대책 문제로 '가족 지원 미흡'을 꼽았다. 가족 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아동수당 ▲장시간근로 해소 3가지를 언급했다.

강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육아휴직의 경우 2001년 도입 시 육아휴직 급여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해 생애초기 부모돌봄 대규모 사각지대가 지속됐다"며 "부모휴가 도입의 공론화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0~5세 선별로 시작하는데 그쳤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과 삶의 균형 등의 기본 정책의 내실화와 함께 고용, 주거, 사교육의 사회구조적 대응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선 방향으로 가족지원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민정책과 정년연장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대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사진=국회사무처] 2023.04.25. ycy1486@newspim.com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은 발제에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2060년엔 국내총생산이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현상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양육비·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최 예산분석실장은 "2019년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현금 지급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3차 수정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무원·장교·주사관 인건비 증액,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산업 등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개선점을 짚었다.

최 예산분석실장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계속해서 확대돼 왔지만, 아직 낮다"며 상한액 제고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으로 남성 휴직자가 전년(2021) 대비 30.5% 증가했다"며 상안액 증가의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직접적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생산연령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인구 구조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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