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기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 없다.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전세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보증금을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피해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매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이 추진된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 가능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 동원하려고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금이 부족하면 장기 저리 융자를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장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대출이 있거나 물건에 대해 장기 보유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LH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통해 우선 매수를 하겠다"며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현재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이미 경매가 완료돼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의 경우 경매 절차가 마무리돼 퇴거가 결정된 피해자가 240여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원 장관은 "이미 인천의 경우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세입자가 240여가구가 있는 등 피해가 확인된다"며 "제도가 한발 늦은 탓에 완전히 배제되는 건 지원 취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지원·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찾아올 수 없거나 거동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찾아가고 방문해서 피해자 모두에게 1대 1로 지원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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