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24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이 제출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단양군의회 임시회. [사진 = 단양군의회] 2023.04.24 baek3413@newspim.com |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단양 다사랑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24일 오후부터 26일까지 3일간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617억 원이 증액된 4천891억 29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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