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불신 원인 중 하나"
"가결·부결 일정한 기준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신 원인 중 하나"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를 낮추고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서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며 "그 후속조치로 토론회가 열려 발제와 토론문을 종합해 국회법 등 별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정기 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22대 국회부터는 불체포특권으로 여야가 논쟁을 벌이거나 방탄국회라는 말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불체포특권"이라며 "가결하고 부결한 사안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시인 2018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헌법 개정 전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300명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폐지가 불가능하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의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보다는 요건과 절차의 통제를 통한 합리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기명 투표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찬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강대식, 권성동, 박정하, 서정숙, 양금희, 유의동, 이명수, 이인선, 이태규, 임병헌, 조경태, 최승재, 한기호, 박대수, 최재형,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수석 논설위원 등이 자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