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대표발의…산업경제위 심사 통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의 유망한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실질적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김국기(국민의힘. 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 개정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발전계획과 실천계획 수립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용화 촉진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일부개정됐다.
김국기 의원은 "도내에는 국가 주도 지역특화작목인 포도, 대추, 마늘, 산업곤충과 충북 주도 지역특화작목인 수박, 옥수수, 사과, 복숭아 등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확립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