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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사중인 성희롱 사건 가해자 실명 노출한 서울시...2차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0:58

2시간 가량 개인정보 노출 후 비공개 전환 조치
가해 여부 조사 위한 소속 변경 과정에서 발생
피해자 향한 2차 가해도 우려, 시스템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조사에 돌입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계자(가해자) 실명을 노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가해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할 개인정보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9일자로 시행된 행정직 공무원 A씨의 인사조치 검토보고를 이날 내부망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실명을 블라인드 처리없이 2시간 가량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해당 자료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공개됐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뒤늦게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고 박원순 시장 사태 이후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는 관련된 모든 사안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조사과정은 물론, 가해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도 모든 정보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가해자 정보 역시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철저히 보호한다.

실제로 올해 열린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며 정보공개청구도 대부분 기각된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신고)되면 곧바로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이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거쳐 최종 가해 여부를 확정해 인사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의 소속과 실명을 노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A씨는 피해자와의 업무분리 및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에서 전보된 상태다. 가해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도 비공개로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조사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출된 셈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공노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비공개로 지켜져야 하고 특히 이번 사안처럼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더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담당자는 "행정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명백한 잘못이고 문제를 확인한 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인사기록카드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에 소속과 실명을 함께 기입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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