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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맞서 EU도 '반도체법' 합의...총 62조원 투입해 '점유율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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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법'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보도 자료를 통해 반도체법을 놓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유럽 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반도체 산업에 62조원을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이 법안에 따라 EU는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역내 생산시설이 위기 관련 제품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심각한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리며, 역내 반도체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미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주권 확립에 나섰다.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R&D) 지원금 등으로  총520억달러(약 69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업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협의를 마친 반도체법은 향후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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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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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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