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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김어준, 항소심서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21

대부분 혐의 무죄..."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 주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1.11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김씨가 19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2년 4월 당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행사는 애초부터 확성장치 사용을 전제로 한 토크 콘서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행사에서 특정 정당·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사람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우 후보자 등으로부터 연설·대담을 하도록 지정받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독려 차원이었다"며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 방송 '나꼼수'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 및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며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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