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16:01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결코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14일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기술 경쟁력 증진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한중인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전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4.15 [사진=외교부]

콜로나 장관은 오는 16~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5월 하순 G7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지난 2015년 9월 기업인 및 연수생의 상대국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체류 지원 등을 골자인 이 협정에 대해 프랑스측 국내법 개정에 따라 개정의정서에 체류 허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특히 지난 13일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위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두 장관은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콜로나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것에 주목했으며, 국방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콜로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기후변화, 환경, 개발협력,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더 심화하기로 동의했다"며 "특히 인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