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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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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정세 불안정 감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3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오는 15일 0시(한국시간, 현지시각 14일 오후 7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2020년 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의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여행경보 조정 현황. 2023.04.13 [사진=외교부]

이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8월 10일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 바 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이다.

외교부는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여행금지를 발령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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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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