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개소 현장점검…'우기 전 안전 조치' 통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31일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곳을 현장점검해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을 분석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251개소를 추출해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주택·도로와 인접한 23개소에 대해 표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지적된 위험요인을 포함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위험요인이 확인된 곳들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5~6월 중 점검 시 이행사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해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은 11만3419개소, 그 중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만5220개소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평소 주택, 도로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 점검 이외에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같이 새로 도입,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급경사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