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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상] '아편전쟁 악몽' 中 마약사범에 사형·전재산 몰수 초강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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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은 강한 마약 단속 정책을 사용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마약 사범이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올해 역시 더욱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목표로 온라인 마약유통망과 해외밀수 발본색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1990년 중국 공안부의 주도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해관총서(관세청)와 함께 조직된 마약전담 부서다. 미국의 DEA(마약단속국)에 해당힌다. 

위원회는 "마약 범죄가 줄고 있으나, 마약 공급과 소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이 있는 만큼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22년 시작한 '청원단류(清源斷流, 마약관련 중국 내부를 정화하고 외부 유입을 끊는다는 뜻)' 작전을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중국에는 148만6000명의 마약 중독자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년대비 17.5% 감소한 수치다. 마약을 끊은 후 3년간 미복용한 인원수는 340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3.4% 늘었다.

당해년도에 새로이 발견된 마약 복용자수는 12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1.7% 줄었다. 2021년까지 마약 복용자수는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1년 말 기준 148만명의 복용자 중 헤로인 중독자가 55만6000명이며, 필로폰 중독자가 79만3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해 아편을 흡입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된다. 중국의 한 농촌에서 공안당국이 양귀비 재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캡처]

◆ 마약사범에 사형·전재산 몰수 초강경 처벌

중국은 단순 마약 복용자에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다만 마약 유통 범죄에는 엄격한 판결을 부과된다. 

중국은 마약 복용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2000위안(한화 38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 복용자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중독자인 경우에는 3~6개월 사이의 강제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라면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아편 1kg이상, 필로폰 50g 이상을 취급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유기·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며, 전재산을 몰수한다. 취급 물량이 아편 200g에서 1kg 사이이거나 필로폰 10g에서 50g사이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달 27일 후난(湖南)성 인민법원은 23명의 마약사범 공판에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쓰촨(四川)성 인민법원은 44명의 마약제조 유통 피고인 중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판결 종류에는 사형과 별도로, 사형을 일정기간 유예한 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는 사형유예가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거의 대부분 집행된다. 또한 사형집행 결과는 언론에 공개된다. 

중국의 마약사범 재판 모습[사진=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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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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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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