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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당근마켓 등과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5:24

상시 모니터링 강화…명절기간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SR은 서울 수서 본사사옥에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 번째 정연성 SR 부사장) [사진=SR]

SR은 국내 대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선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시 활동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R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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