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를 가장한 변종 숙박업이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불법 숙박업 단속사진.[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4.06 mmspress@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확대해 진행했으며, 그 결과 불법 숙박업이 공유숙박사이트는 물론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활용해 홍보와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 위반자의 경우 읍·면 소재 29실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소지가 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라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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