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홍남표 시장의 공약인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1단계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2일(노인의날)을 목표로 조례 제정 및 무임교통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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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2023.02.08. |
앞서 시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1단계(75세 이상)가 시행되면 관내 6만여명의 어르신이 매월 8회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단계(70세 이상)는 2025년 1월부터로 10만여명의 어르신이, 3단계(65세 이상)는 2026년 1월부터로 17만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화 추진에 따른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연간 1단계 38억원, 2단계 100억원, 3단계 1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행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큰 단계별 추진에 어르신들의 양해를 바라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