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모기업 8개소, 협력업체 125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기업을 주축으로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지도와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당초 대기업(모기업) 44개소, 협력업체 377개소가 신청하였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기업 8개소, 협력업체 125개소가 1차 선정됐다.
안전보건공단 로고 [사진=안전보건공단] 2023.04.06 ej7648@newspim.com |
이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하여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으며, 모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차 공고 시보다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2차 공고에서 1차 심사에서 선정 보류된 모기업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고,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으로 1차 신청을 놓친 모기업에게 참여기회를 부여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100인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로 전자우편·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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