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행정기관 민원 불편사항 43건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농업인 공익직불금과 어업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안 받은 생활 속 민원서비스 불편사항 43건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개선 사례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과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신청 편의성 개선 사례로는 국세청이 평일(오전 9시~오후 6시)로 제한돼 있던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 세법 상담 신청을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구비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을 통해 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행안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로 민원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불편은 덜고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우수 제안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