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시행규칙 개정…30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새단장한 거창군 민원실 내부 전겨=거창군 제공 |
행안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를 목표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2022년 7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탄력적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 민원의 성격·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해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