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72% 측정 면허 취소에 해당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경찰은 대전 둔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5일 새벽 12시 29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말리부승용차가 K5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말리부승용차가 K5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5 gyun507@newspim.com |
A씨는 이날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치고 사고처리 중 도주하다가 인근에서 운행 중인 카니발 차량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2대와 교통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새벽 12시 29분쯤 첫 사고를 냈다.
이어 사고 수습은 커녕 그대로 달아났다. 인근에서 1차례 사고를 낸 A씨를 견인차 운전자가 추격해 약 3Km 떨어진 탄방동 한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를 낸 A씨는 도주 중 주차돼 있던 카니발을 추돌한 후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고 반대편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나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차량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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