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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3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4월01일 11:02

기본돌봄·스마트돌봄·건강의료지원 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전액 무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일부터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민선 8기 약속사업으로 지난 1월 중장기(10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돌봄사업, 스마트돌봄사업, 건강의료지원사업,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일시재가 ▲이동지원 ▲주거편의 ▲영양급식 ▲단기시설 보호 등 5개 기본돌봄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5개 자치구는 기본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0.04.20 gyun507@newspim.com

일시재가사업은 위기사항 및 돌봄사각 대상자로 재가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지원은 거동불편대상자가 병원, 관공서 등 외출이 필요할 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양급식사업은 질병, 부상, 퇴원 등으로 영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질병 등을 고려한 저염식 등 개인별 맞춤형 영양급식을 제공한다.

주거편의사업은 가정내 시설물 보수 및 수리, 세탁, 방역, 청소 등을 지원한다. 또 가족돌봄 중 긴급상황이나 퇴원환자, 시설퇴소 등 단기입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중간자의 집을 설치해 단기시설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돌봄사업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등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감성대화를 활용해 우울증, 치매 등 위험요소 발견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홈 케어링 콜, 안심서비스 앱, 스마트돌봄플러그 제공으로 위기 사항 예방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뇌활동 놀이퀴즈, 약복용관리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의료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퇴원환자 발굴 및 연계지원사업, 방문건강의료 지원사업 등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유성구와 대덕구가 노인의료통합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형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거주지에 의료진이 방문해 의료·간호, 재활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2025년 12월까지 국비 27억원을 확보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6개 거점복지기관 지정해 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서비스의 질적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거점복지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기존 돌봄제도 미적용자 중 돌봄 필요한 어르신(만65세 이상), 장애인, 중·장년(만50세 이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80%이하(1인 기준, 160만원 이하/월)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해 쉽게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신청을 접수 받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관 직원 등과 신청자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민간기관이 참여한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갑작스러운 기능악화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등) 신청 후 선정 시까지 대기기간이 필요한 틈새돌봄 대상자 등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 자치구, 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이니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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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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