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박 회장은 2018~2021년까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박 회장은 2018~2020년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1년엔 둘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정진물류를 누락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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