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사진=전북경찰청] 2023.03.31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소지와 관련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전북경찰청은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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