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만 골라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 양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지난해 8월 23일 길을 가던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 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