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119소방대원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전화해 욕설과 무응답, 문자폭탄 등을 일삼는 악성 상습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상습적인 악성 신고자에 대해 안내와 계도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왔다.
119종합상황실 모습[사진=전북소방본부] 2023.03.30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악성 상습신고자의 신고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6명의 악성 상습신고자 신고건수가 지난해 5만7475건에 이른다.
한 예로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4만 9000여건을119신고 했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관할 경찰서인 김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올 3월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벌금 1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 무응답 및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119신고를 할 경우,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119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1년 대폭 상향돼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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