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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법"…탈원전 단체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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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소 판결…"심사 절차 문제 없어"
80km 바깥 거주자들 원고 적격성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한 뒤 2019년 1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4호기의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

이에 울산지역 57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 등이 제출돼 위법하다며 2019년 5월 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등에 관해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부지 반경 80km 바깥 거주자들에 대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의 기준으로서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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