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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제도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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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 기본원칙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꼽았다.  

다만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차질없는 성과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적극 정비한다. 

◆ 올해 일몰기한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원칙적 종료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뒤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됐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실적·자산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방요인이 강한 가운데, 향후 경기·자산시장 변동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8 js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63개)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 검토한다.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조세지출도 적극 정비에 나선다.

단 청년지원·일자리 창출ㆍ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 등 정책목적 달성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기존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경제 전반의 이익과 조세지출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지출은 제도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도 꾀한다. 

◆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타당성 평가·심층평가 등 활용

조세지출 성과는 각 부처 자율평가 → 조세특례 소관과 심층검토 → 조세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다. 조세정책심의회는 기재부 세제실장 및 국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조세지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심의·검토하고 효율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도 내실화한다. 올해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1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0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또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사항,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히한다. 예타 및 심층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도 정비에 나선다. 평가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경쟁체제 및 평가수준을 강화하고,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한 조세지출항목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끝으로 연구용역, 해외사례 연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개선사항 발굴 노력을 지속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1% 수준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전년대비 국세감면액은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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