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
이번에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다.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