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위험·신원 불명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인도받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불명확하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권 대표는 위조된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하려다 체포돼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의 구금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판사는 권 대표가 영어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영어 통역을 제공받아 법적 권리가 존중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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