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Chat부동산TV] ③도시계획전문가 김현아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문턱 아직 높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낮췄지만 과거 아파트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어 여전히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과 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4 min72@newspim.com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울뿐인 규제인지, 노후아파트 사는 시민들의 방치를 조장하는 기준인지를 눈으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관여해 발의한 적이 있다. 그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김 전 의원은 "이전에는 한명의 아이디어였다면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의 시장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씨를 뿌렸더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1990년도에 지어진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문제에 당면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1기 신도시가 먼저 시작하지만 특별법은 결국 모든 아파트들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외형이 삐뚤어지고 금이가고, 상하수도가 녹스는 등 방치해선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은 예전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시대가 바뀌었지만 감점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 상당수는 안전진단 문제를 시급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안전진단 완화시 무분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된건 알겠지만 시급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재건축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국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재건축은 계획단계, 사업단계, 청산과 입주단계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아직 계획 단계"라면서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해준다는 건 계획 단계를 좁혀주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안전진단이 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겉외형은 낡았는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조합 동의도 얻어야하고, 사업단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 같은 것들도 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면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야하는데 1기 신도시는 계획이 준비가 안왜 있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모든 재건축 단지에선 고령 소유자들의 금융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전 의원은 "고령의 소유주들을 재건축시 추가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고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나가 살아야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부담금을 빌려주고 추후 집을 팔고 나갈때 갚는 식의 대출 상품을 만든다면 재건축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