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가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과 졸피뎀 사용을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변제를 약속한 일시 직전 범행이 이뤄진 점, 채무 면탈 외 다른 살해 동기가 없다는 점을 종합했을 때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졸피뎀 흔적과 관련 피해자 스스로 처방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졸피뎀 처방을 받은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비추어 졸피뎀 사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심신 미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범행 수법과 행적 등에 비추어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번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40대 지인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색하다 같은 달 9일 오전 아라뱃길 수중에서 A씨의 변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체 및 실종수사 과정에서 타살정황을 확인, 경남 거제시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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