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이민근 안산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신도시 지역 포함' 국토부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9:25

이 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 통해 건의문 전달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3.03.24 1141world@newspim.com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도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 요청

이날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해당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해면, 시화호)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27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과 부곡동 일원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만 4579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 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2023.03.24 1141world@newspim.com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아울러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대부도 및 인근 지역(영흥도, 선재도) 방문객 증가로 공휴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

방아머리해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 대형 관광자원이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속 60km 주행 시 15분 이내로 방조제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체 시 1시간 이상까지 소요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명절 등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엔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헬기와 행정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팔당댐 관리교를 지속적인 민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