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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2% "납품량 증가·성수기시 근로개편 적극 활용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9:19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9:19

주 최대 60시간 미만 근로 할 것 75%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 25% 응답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인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평상시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대한상의

또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우려와 달리 많은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따랐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의 순이었다. 68시간 이상'이라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 (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의 순이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가 불필요(17.2%)의 순이었다.

한편, 장시간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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