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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정자동 특혜'부터 '쌍방울 커넥션'까지…이재명 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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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지난달 압수수색 뒤 관련자 조사 진행
대북송금 사건 수사 속도↑ 변호사비 대납 수사↓
대장동 잔여 '428억 약정', 정자동 2개 사건도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하는 대로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백현동 용도변경…이 대표 "국토부 협박" vs 檢 "성남시 자체 결정"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는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이다.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으로, 해당 부지는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했다.

문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당시 성남에서 유력한 로비스트이자,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특혜가 제공받았다는 데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같은 해 4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이며, 관련 근거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공문과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보낸 공문에도 협박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시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이미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쳐 검찰로 넘어온 사건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대북송금' 수사에 속도…향후 추가 소환·영장 청구 전망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커넥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와 쌍방울이 함께 엮인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중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이 보낸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목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정자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중앙지검이 맡은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사건',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이다.

가스공사 부지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를 낙찰받은 특정 업체에게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까지 상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호텔 사건도 비슷하게 특정 업체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 중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별로 이 대표의 혐의점을 구체화한 뒤 그에 대한 소환통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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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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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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