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기동민·이수진 항변 설득력 있어…정치탄압 의도 명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의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동민, 이수진 의원 3인에 대해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 조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수사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땐 당무위가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열린 당무위에선 부동의 의견이 취합되거나 이 대표의 책임론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이미 이 대표 표현해도 답이 정해진 기소였기에 최고위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22일) 오전 11시 무렵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이 대표의 경우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번 설명했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했다.
계속해서 "중요한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당헌 80조 3항을 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은 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 참석 인원은 80명으로 현장 참석 30명은 전원 찬성을, 서면 제출은 39명이 찬성하며 총 6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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