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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28억 약정' 숙제 못푼 檢…기소 후 '50억 클럽·백현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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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불법 이익 귀속처 추적…세세한 부분 따라가 시간 소요"
"'50억 클럽', '백현동 사건' 등 수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기소다. 여전히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라는 숙제를 해결 못한 검찰은 향후 해당 의혹과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남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로비 사건의 특성상 근시일 내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은 500권 이상이며, 공소장은 169쪽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檢, 영장 청구 후 한 달 보강수사…영장 때와 큰 변화 없어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전 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를 더욱 짜임새 있게 보강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영장청구 때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의심된 428억원 약정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는 물론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전 실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지 않고, 기소 범위나 인적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더욱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미 정 전 실장을 기소한 상태다. 이번 이 대표 공소장에도 대장동 수익 관련 이익 배분 협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전제 사실은 기재했으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등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반부패수사1부는 엄 부장검사 책임하에 50억 클럽과 백현동 사건 수사팀을 집중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강 부장검사 책임하에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 항소심에 대한 실효적 공소유지와 함께 관련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사건의 본류는 대장동 사업을 통한 불법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누구에게 귀속되기로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다만 자금 추적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성남FC 사건' 차병원·푸른위례 공소시효 만료…현대백화점·농협은행 수사 계속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날 이 대표 등의 요구로 성남FC에 후원금을 공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두산건설 등의 기업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을 기재했고, 두산건설 등의 공문 외에도 다수의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또 이를 보강하는 공여자 측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공여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된 피의사실부터 기소했으며, 현대백화점·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사망한 고(故)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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