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428억 약정' 숙제 못푼 檢…기소 후 '50억 클럽·백현동'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7:08

檢 "대장동 불법 이익 귀속처 추적…세세한 부분 따라가 시간 소요"
"'50억 클럽', '백현동 사건' 등 수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기소다. 여전히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라는 숙제를 해결 못한 검찰은 향후 해당 의혹과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남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로비 사건의 특성상 근시일 내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은 500권 이상이며, 공소장은 169쪽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檢, 영장 청구 후 한 달 보강수사…영장 때와 큰 변화 없어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전 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를 더욱 짜임새 있게 보강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영장청구 때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의심된 428억원 약정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는 물론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전 실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지 않고, 기소 범위나 인적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더욱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미 정 전 실장을 기소한 상태다. 이번 이 대표 공소장에도 대장동 수익 관련 이익 배분 협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전제 사실은 기재했으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등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반부패수사1부는 엄 부장검사 책임하에 50억 클럽과 백현동 사건 수사팀을 집중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강 부장검사 책임하에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 항소심에 대한 실효적 공소유지와 함께 관련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사건의 본류는 대장동 사업을 통한 불법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누구에게 귀속되기로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다만 자금 추적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성남FC 사건' 차병원·푸른위례 공소시효 만료…현대백화점·농협은행 수사 계속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날 이 대표 등의 요구로 성남FC에 후원금을 공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두산건설 등의 기업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을 기재했고, 두산건설 등의 공문 외에도 다수의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또 이를 보강하는 공여자 측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공여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된 피의사실부터 기소했으며, 현대백화점·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사망한 고(故)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