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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 국가와 국민의 미래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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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영빈관서 복지·노동 종사자 초청 오찬
포퓰리즘 복지 비판…"서비스 복지 필요해"
노동개혁·근로시간 유연화 강조…"현장 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살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 왜 살겠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며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누리는데, 약자들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를 두고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이런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선택권 행사와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동 과정과 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다.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을 적은 게시판을 살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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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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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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