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익산시청사 젼경[사진=뉴스핌DB] 2023.03.23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 시 소득 상한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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