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구씨에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게 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 씨가 22일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구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구씨가 나플라(본명 최석배) 소속사 대표의 부탁을 받아 사회복무 소집해제를 받는 방식으로 사회복무 의무를 면제하기로 계약했다"며 "구씨는 최석배로 하여금 자살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를 하라고 시켰다"고 봤다.
구씨는 최씨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대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 근태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의도했던 소집해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최씨가 신체검사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탈을 시도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제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구씨가 수수한 범죄수익은 총 13억8387만원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씨 측은 "기록 양이 방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에 (공소 의견을) 일부 부인하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들에게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도록 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