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 기반 수사"...李, 직접 반박보다 수사 방식 문제삼아
SNS 여론전 전개 가능성...대북송금 의혹 반박 글 올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과 증거에 직접 반박하기보다 여론전과 함께 증거 불충분을 앞세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로부터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10 leehs@newspim.com |
◆ 檢 영장청구 자동기각...李 기소 미뤄져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까지는 다소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청구는 자동기각됐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보강 수사등을 이유로 기소가 미뤄져왔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혐의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기 보다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검찰의 기소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말했다고 하나. 아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서 "검찰은 '그런 소문이 있다'면서 기소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글 캡처 [자료=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
◆ 이재명 SNS 활용 여론전 확대...판결 영향 미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전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주제로 사진 3장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쌍방울그룹과 관계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글이긴 했으나 향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에 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유재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는 만큼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SNS 등을 통한 여론전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 논란이 될 수 있고 실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부가 SNS 내용을 볼 수는 있어도 판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재판에서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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