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음달 4일까지 합성동 지하상가 내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입주예술인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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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2023.02.08. |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은 2023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단년 사업으로 시행된다.
합성동 지하상가의 유휴상가 5곳에 5개팀의 청년예술인을 선정해 작업공간 제공과 전시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남 내 타 레지던시 입주 예정이 없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로, 2명이상 4명이하로 구성된 팀원 중 1명 이상이 경남 도내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