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 등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 등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사진=경기도의회] 2023.03.17 1141world@newspim.com |
전자영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기흥역세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학교설립을 논했는데 취임 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민원이 많았지만 인근 학교 배치가 가능해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민원 해소를 위해 용인시와 학교 부지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런 민원이 생긴 본질적인 원인은 학교설립 계획이 빠진 도시개발 사업 때문"이라며 "같은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면서 기흥역세권 1지구에 초등하고 신설이 빠졌고, 총 사업비 2095억원 중 공공기여금 682억 대부분도 단지 안에 필요한 도로나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초등학교 증축비 285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기흥역세권 2지구도 같은 상황으로 학교 신설 없이 인근 초등학교 증축 계획으로 인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감사하고, 단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시의 자치사무지만,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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