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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조건부 면허제 도입…2027년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5:30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 개최
버스⸱택시⸱화물차 등 고령 운전 종사자 자격심사기준도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고령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 되고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함께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버스⸱택시⸱화물차 등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의 절반 수준인 1600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서울=뉴스핌]교통사고사망자수 추이

고령자 보호 시설 확충 및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어린이 보호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위해 우선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 장소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를 시키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횡단보도 예시

자전거·퀵보드 등 안전관리 강화…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도 강화

이륜차 등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가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전거의 경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추진된다.

퀵보드 등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도 높인다. 화물차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도 수시 추진된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등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칸막이 설치가 추진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도 추진된다.

렌터카는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 의무화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과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된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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